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은퇴를 준비하는,
준생입니다 :)
요즘 제가 부동산 공부에 꽂혀 있는데요.
은행에 돈을 넣어 봤자
손해라는 걸 알게 된 뒤로
계속 투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여려이유로 투자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세금문제, 환금성 문제, 호재 문제 등
반대로, 주식은 투자하기가 쉬운데요..
쉬운만큼 손실 나기도 쉬운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자 ! 그럼 우리가 고려해야 할
세금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
가장 많이 신경쓰는 부분입니다.
양도 소득세란
토지 , 건물 따위를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라고 정의합니다.
쉽게 다시 설명 드리면,
내가 구매한 가격 보다 오른 만큼에서
세금을 떼어간다. 에요!
음,, 아직도 어려운 것 같네요 ㅠ^ㅠ
예를 들어, 내가 집을 1억에 샀는데
집이 1억 1천만원이 됐어요.
그럼 1000만원 분에만 과세한다는 말이에요.
금액에 따라 계산 방법은 이렇습니다.
https://univsaiden00.tistory.com/17
양도소득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포스팅으로 다뤘습니다 ^.~
2. 취득세
취득세란,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로 정의합니다.
제가 집을 샀을 때,
정부에 내 소유권을 신고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취득세는 1.1%로 적용하고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취득세 200만원 이하
즉, 매매가 1억 8000만원까지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취득세 8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글 1번내용에서 확인해 주세요.
3.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정의합니다.
흔히 종부세라고 줄여부르기도 합니다.
약 15억이 넘는 집을 제외한
내 집 마련을 위한 분들은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세금입니다.
공시지가 9억원이 넘는 집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인데요.
공시지가란,
국가에서 땅 가격 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정해놓은 금액입니다.
실상은,
공시지가는 매매가를 따라오지 못하고있습니다.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매매가의 50%정도를
공시지가 정도로 생각하면 편합니다.
하지만,
10억이 넘는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자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는 ↓ 요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답니당ㅎㅎ
4. 재산세
재산세란,
일정한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로
정의합니다.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몇 만원단위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1가구 다주택자 분들에게는
재산세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책정 방법이 상당히 복잡하기 떄문에
복잡한 걸 보기 싫어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세금 계산기
http://www.serve.co.kr/maemul/pop_cal_property_tax.asp
오늘도 한층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다음에는 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
오늘도 최고로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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