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아파트 빌라 셀프등기 어렵지 않아요

 

 

"대학생도 혼자 했어요. 셀프등기"

 

안녕하세요 :) 준생입니다!

부동산에 투자에 입문하고 나서

많은 일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소형아파트, 빌라 소액투자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셀프 등기" 입니다.

 

제가 셀프 등기를 한 이유는

바로 "비용 절약"입니다.

 

법무사님께 위임하게 되면

5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제가 50만원을 벌기 위해서는

일주일 이상을 일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생기더라도

셀프 등기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블로그에 많은 글들이 있었지만

이 것을 보고 시행착오를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아파트 셀프 등기 필요 서류

 

 

1. 매도인 필요 서류

 

- 등기 권리증(원본)

- 매도인 주민등록 초본(등본x)

- 인감증명서 1부 (부동산 매도용)

 

 

 

2. 매수인(본인) 필요서류

 

-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공동 명의시 공동명의 인원 수대로 발급)

- 부동산 매매 계약서

- 권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 위임장

- 토지 / 건축물 대장 (취등록세 납부 시 구청에서 발급)

- 부동산신고필증 ( 잔금 날 부동산에서 수령)

 

- 임대 사업자 등록증(임대사업자인 경우에만 해당)

 

 

 

 

 

아파트 빌라 셀프등기 순서

 

1. 구청방문

 

꼭, 관할 구청에 방문해야 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빌라, 아파트에 투자하셨다면

강남구청에 가서 신고합니다.

 

모르는 것이 있다면 

Information 직원께 여쭤보면

해당 창구 안내를 친절히 해줍니다 :)

 

가장 먼저 실거래가 신고를 합니다.

실거래가 신고가 늦어지면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기한은 계약서 작성후 30일 이내입니다.

(잔금날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일 기준 !)

 

다음, 취등록세 신고를 합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으므로

취등록세 신고 전, 임대사업자 신고를 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토지 대장을 발급 받습니다.

 

그럼, 구청에서 할 일은 끝 !

 

 

 

 

2. 은행방문

 

대부분 등기소에 은행이 있으니

등기소에 있는 은행으로 가시면

대기번호도 많지 않고 업무가 수월합니다.

 

은행에 방문해서

- 국민 주택 채권 매입

- 법원수입인지

- 소유권 이전 등기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은행에 방문 시 직원들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3. 등기소 방문

 

매도인, 매수인 필요 서류를 모두 챙깁니다.

 

취득세 납부 확인서와 (인터넷 출력)

인지, 수수료 영수증, 채권 매입 영수증을 챙깁니다.

 

이 서류를 바탕으로

"소유권 이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 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무언가 빠트렸을까 걱정되시나요?

민원창구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서류 누락이 있을 경우

우선 누락 상태로 제출하고

다음에 보정 연락이오면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있는 경우

특히, 세입자가 은행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양해를 구해야합니다.

 

당일 소유권 이전이 안될 시

대출이 취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정 때문에 무려 등기소에 3번이나

방문했는데요.

 

세입자님께서 이해해주시고

오히려 고생했다는 말에 너무 감동 받았습니다.

 

저 세입자 복 있는 편 ㅎㅎ

 

 

참 쉽죠잉 ?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