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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구절을 내 습관으로

F4 (재외동포) 비자 발급과 연장 자격, 서류, 취업 어떻게 할까요?

 

"F4 비자 이 글 하나만 보면 완벽 이해"

 

안녕하세요 :0  준생입니다!

 

요즘, F4 비자 문제로 조금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에 체류중이시거나

해외에서 한국에 들어오려는 외국인 분들 께서

많이 발급받는 비자 중 하나가 F4 비자입니다.

 

F4 비자 발급 조건 및 필요 서류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F-4 비자란?

 

F-4 비자란,

재외동포 비자로,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비자를 의마합니다.

 

2018년 5월 재외동포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신 남성 중

병역이행이나 면제처분이 없으면 40세까지

체류자격 부여가 제한되었습니다.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신 분

F4 비작 취득이 제한 된다는 이야기 같네요 :)

 

 

F4(재외동포) 비자 발급 자격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 하셨던 분 중

현재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2.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 중 한 분이 대

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둘 중 하나를 만족하면 

재외동포 비자의 자격 대상 입니다. 

 

 

 

 

 

 

F4(재외동포) 비자 필요 서류

위 발급 자격 1, 2에 해당하는

1. 가족관계 증명서

2. 제적등본

3. 호구부나 거민증

4. 시민권 증서

5. 출생증명서 

 

1~5번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본인이 외국국정동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추가로, 2019년 7월 법이 변경 되면서

 

1.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

2. 외국인 범죄 경력 증명서 제출

 

두 가지 서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 일어나는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소재지 파악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외국인 범죄 경력 증명서 제출이

필수가 된 것 같네요 :)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 종류

 

 

1.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 평가 점수표(21점 이상)

2.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 확인서(1단계 -100시간 이상)

3. 한국어 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1급 이상)

4. 세종학당 수료중(초급 1B 과정 이상)

 

1번 - 4번 중 한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장을 원하시는 분들 또한

위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F4(재외동포) 비자 취업은 어떻게?

 

정부에서 F4 비자 소유자의 취업 범위를

"단순 노무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이 말은, "큰 제한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패스트 푸드 준비원

주방 보조원

주유원

경비원 

 

내국인이 아르바이트 하는 대부분 업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 사행행위 영업장소

2. 유흥업 근무

3. 풍속영업 

 

 

3가지 업종에서 근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쉽게 요약해 드리면,

사행행위란,

복권이나 마권등을 발행, 판매장에서 근무 하는것.

 

유흥업 근무란,

성매매 업소 또는 유흥 안마방에서 일하는 것

 

풍속영업이란,

숙박업, 유흥접객업, 목욕장업에 근무 하는 것.

 

 

 

 


 

F4(재외동포) 비자

발급 조건과 필요 서류 그리고

취업 가능 업종 까지 모두 알아 보았는데요.

 

도움이 조금 되셨는지요 :0

 

동포분들이 무사히 비자 연장 또는 발급 받으시고

취업 제한 업종 잘 확인하셔서

불이익 받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